어머님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이 안적혀있습니다 왜그런가요?
이건 샘플로 제 자료를 올린것입니다.
어머니 원천징수영수증에 73번에서77번까지 숫자가 하나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회사에 물어보니 그건 센터장 자신들만 알고 있다는 답변만 받았을 뿐 다른 자료는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직을 한것도 아니고 몇 번째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오늘 확인해보니 모든 근무 기간 이렇게 받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왜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있지 않는건가요??
매년 일정금액 환급은 받었다고는 하십니다. 헌데 그게 정확한 금액인지 회사에서 일부 빼먹고 주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급여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
4대보험료는 징수하지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분 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이고 부양가족이
본인 1명이라고 가정한 경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에 대한 내용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납부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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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급여액이 적어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 금액도 없고 연말정산 시에도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받는 세금은 기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이 없기때문에 환급받을 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월평균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전체 수령하신 금액이 소득세미부과 기간에 해당하여
73번부터 77번 란이 공란으로 되있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