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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