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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비버63
단단한비버6322.11.28

주택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주택거래 신고는 언제가지 해야 하나요?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유상 매매하는 경우 주택거래 신고를 계약일로부터 하나요? 아님

잔금일로부터 하나요? 또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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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예;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매매거래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거래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 시 군 구에 신고 해야합니다.

    미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시 취득세 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부동산 실거래가신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은 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에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내에(그후 해제 또는 무효. 취소에 관계없이)신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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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한 계약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내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시어 기간내 신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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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지불 후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 취소 될 시 거래계약 해제신고하시면 됩니다. 거래계약 해제 신고도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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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신고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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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관할시군,구청에 계약후 30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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