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예;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매매거래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거래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 시 군 구에 신고 해야합니다.
미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시 취득세 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부동산 실거래가신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은 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에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내에(그후 해제 또는 무효. 취소에 관계없이)신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