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 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단서).
부동산 소재지 시청 또는 구청 방문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