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 소개를 해준 분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함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사전에 문의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협의에 의해서 결정함이 바람직합니다.
그 동네사람이 계약당사자도 아니고, 중개사도 아니라면 해당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질문의 경우라면 소개를 받아 중개보수를 획득한 중개사와 동네사람간 처리해야될 문제로 보입니다. 쉽게 중개사를 계약에 소개시켜준것이지, 계약당사자를 소개시켜준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