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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불독99
활발한불독9923.06.19

부동산 중개인을 소개한사람 수수료는?

농지를 팔았는데. 동네사람이중개업자를 데려와서 매매가 이루어젔습니다.

중개인은 법정수수료를 준다고 하지만.동네 사람이 수수료를 원하고 있어서 얼마를 줘야 하는지 애매 해서 문의 합니다.정해진 가격은 없겠지요?

혹시 얼마를 줘야하는지 무례한 질문을 하는것에 이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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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 소개를 해준 분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함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사전에 문의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협의에 의해서 결정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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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것은 불법입니다. 도움이되었다면 마음에 표시로 소액정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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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동네사람이 계약당사자도 아니고, 중개사도 아니라면 해당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질문의 경우라면 소개를 받아 중개보수를 획득한 중개사와 동네사람간 처리해야될 문제로 보입니다. 쉽게 중개사를 계약에 소개시켜준것이지, 계약당사자를 소개시켜준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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