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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비버156
갸름한비버15622.11.16

부동산 소개비 받을 수 있나요?

지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물로 좀 내놔 달라고 요청해서

아는 공인중개사에게 소개를 해 주려고 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에게 소개비를 제가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한다면 얼마나 요구해야 할까요?

부동산 매물가는 14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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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는 정해진 규약, 법규는 없습니다.

    그 공인중인개사와 직접 협의 해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14억 매매 0.6%로 840만원의 수수료가 책정 됩니다.

    적정선에서 이야기 해볼 수는 있지만 어느정도 소개비를 책정 할지는 공인중개사 마음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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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소개해서 거래가 성립될경우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잘 협의하시면 어느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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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내용이 아니므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래성사 없이 단순소개로는 아마 소개비를 주진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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