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주식에 대한 과세대상은
상장법인 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 장외거래 그리고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로 인한 것입니다.
만일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이익 발생하는 경우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지만,
반대로 손실 발생시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주식양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도에 대한 이익 또는 손실 발생 외에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보통 증권회사를 통해 매매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