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무월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2년 연말정산을 실시 하려고합니다.!
제가 근무를 22년 8월부터 했다면 1~7월 내역은 빼고 제출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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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제공기간과 관계없이 공제되는 항목과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사용액만
공제되는 항목이 서로 다릅니다.
근로제공기간(2022년 08월부터 12월) 지출한 비용만 공제되는 항목은 1)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4)의료비 세액공제, 5)교육비 세액공제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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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항목의 대부분은 근로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8~12월에 근무월 체크하셔서 조회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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