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제공기간과 관계없이 공제되는 항목과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사용액만
공제되는 항목이 서로 다릅니다.
근로제공기간(2022년 08월부터 12월) 지출한 비용만 공제되는 항목은 1)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4)의료비 세액공제, 5)교육비 세액공제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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