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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7월까지 다른직장에서 근무하다가 22년 12월~1월말까지 일을 하다 중도퇴사했는데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근무중일때는 인사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라 했었는데 제출하지 못한 상태로 퇴사햇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현재일 기준, 재직자만 가능한 것이므로 퇴사를 하신 상태라면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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