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도퇴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2년 1월~7월까지 다른직장에서 근무하다가 22년 12월~1월말까지 일을 하다 중도퇴사했는데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근무중일때는 인사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라 했었는데 제출하지 못한 상태로 퇴사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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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현재일 기준, 재직자만 가능한 것이므로 퇴사를 하신 상태라면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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