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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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2

동성에게 사내성추행? 이게 혐의가 있는건가요

어린 직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적응을 잘 못 하는것 같아 챙겨줬습니다. 딸같고 예뻐서 격려차원에서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졌는데 그 직원은 싫었는지 하지말라고 하더군요. 그 뒤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친한 직원이 저더러 그 어린 직원을 만진게 맞냐더군요? 그것땜에 자기네 부서로 인사이동까지 왔다면서요.

화가 나서 어린 직원에게 한소리 했습니다. 딸같아서 그런걸 가지고 일파만파 다 알리느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저랑 둘이서 풀면 돼는 일을 갖고. . .

얼마 안 가서 그 직원은 퇴사했습니다.

딸같아서 만진걸 가지고 그러고 나중에 어린 직원에게 들어보니 하지말라 소리를 들은 다음에도 제가 만졌다 하더이다. 만지지도 않았는데. . .

억울합니다. 딸같아서 조금 만진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몰고간다는것이요.

명예회손으로 고소 할수있나요? 그 직원이 성추행이라고 핏대세워 말 하는데 만약 성추행으로 고소가 들어오면 무고죄로 고소도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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