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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3ㅡ
ㅡ3ㅡ22.08.12

동성에게 사내성추행? 이게 혐의가 있는건가요

어린 직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적응을 잘 못 하는것 같아 챙겨줬습니다. 딸같고 예뻐서 격려차원에서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졌는데 그 직원은 싫었는지 하지말라고 하더군요. 그 뒤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친한 직원이 저더러 그 어린 직원을 만진게 맞냐더군요? 그것땜에 자기네 부서로 인사이동까지 왔다면서요.

화가 나서 어린 직원에게 한소리 했습니다. 딸같아서 그런걸 가지고 일파만파 다 알리느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저랑 둘이서 풀면 돼는 일을 갖고. . .

얼마 안 가서 그 직원은 퇴사했습니다.

딸같아서 만진걸 가지고 그러고 나중에 어린 직원에게 들어보니 하지말라 소리를 들은 다음에도 제가 만졌다 하더이다. 만지지도 않았는데. . .

억울합니다. 딸같아서 조금 만진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몰고간다는것이요.

명예회손으로 고소 할수있나요? 그 직원이 성추행이라고 핏대세워 말 하는데 만약 성추행으로 고소가 들어오면 무고죄로 고소도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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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이라도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충분히 성추행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고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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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딸같아서 만졌다"는 것이 신체접촉을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격려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에 대한 고소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고죄 고소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방이 강제추행 사실을 말하고 다니는 부분은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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