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딸같아서 만졌다"는 것이 신체접촉을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격려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에 대한 고소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고죄 고소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방이 강제추행 사실을 말하고 다니는 부분은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