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명백히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여직원은 직장 내 인사위원회 및 노동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고,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단계라면 사용자 측에서 인사위를 열어 징계하거나 근무장소 변경 등을 할 수 있고 이에 성실히 응할 필요가 있으며 민사소송까지 간다면 변호사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 유발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된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라는 객관적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