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직원 교육하는데 직원이 몇살 어리고 말길 못 알아 들어서
직원 교육을 진행 하다가 말길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저 자신이 초보일때 생각이 나서 이긍~ 하면서 여직원 볼을 꼬집었어요. 그래서 성희롱으로 신고 당했는데요. 저는 진짜 여자로 대해서 다른 감정 있어서 그런거 절때 아니거든요,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착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위험한 행동을 하셨네요.
본인 의사가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입니다.
방어할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이니,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 직원에게 사과하고 성희롱 처리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대로 말하는 방법 밖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
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질의의 경우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하여 상기 요건을 참고하여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진정으로 사과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직장내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가 된 상태라면
해당 직원분에게 계속적으로 사과를 하여 진정을 시키는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또한 상급자에게 중재자 역할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명백히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여직원은 직장 내 인사위원회 및 노동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고,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단계라면 사용자 측에서 인사위를 열어 징계하거나 근무장소 변경 등을 할 수 있고 이에 성실히 응할 필요가 있으며 민사소송까지 간다면 변호사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 유발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된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라는 객관적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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