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압류가 있는 주택을 저렴한가격으로 계약하고 제가 보낸 계약금으로 압류를 갚는다는 조건으로 진행했을경우
나중에 압류금액을 갚았다는 납세증명서를 받고 확인하고 근데 부동산 등기부에 압류말소가 되지않아서
세무서에 문의할때 본인아니면 처리및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할시에 정말 압류를 갚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어떤방식으로 확인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납부를 하지 못해 질문자님께서 매매할 부동산이 압류가 되었는데
세금납부를 할 경우 압류가 해지됩니다.
등기증명사항을 발급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7일 정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