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급여를 '기타급여'로 표시해 제출했는데, 수정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3.3%원천징수)의 급여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번 종소세 신고하면서 프리랜서 2명 중 1명을 지급수수료가 아닌, '기타급여'로 처리해 서류가 제출되었네요. (다른 한 분은 지급수수료로 처리)
기타급여자가 아예 없는데 손익계산서 상에 기타급여가 표시된 거라.. 수정신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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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으십니다.
이는 단순 계정과목의 문제로 총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항목이 기타급여에 기재된 경우와 지급수수료에 기재된 경우 납부할 세금의 차이가 없으므로
별도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감사를 받으시는 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비용처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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