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세일러 비트코인 강화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박창민
박창민

프리랜서 기타소득 vs 근로소득 합법 여부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종소세 신고를 할라니까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업장에서 신고를 했어. 이거 불법이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신 경우라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법에 저촉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오히려 경비를 60%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