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산 후 수개월 후에 하자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집을 살 때 꼼꼼히 체크를 한다고 해도 하자를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자여부(보일러 고장, 누수 등)를 수개월 후에 알게 되면 원래 주인한테 말해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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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 집을 매입하시고, 그후 시간경과후에 그러한 현상을 보셨다면 이전 집주인에게 요구 할 수 없는걸로 압니다.
잔금을 치르기전에 발견하셨다면 얘기한번 해보고 조율을 해볼수 있겠지만 그 후라면 이젠 감안하시고 돈을 들여 수리하시고 만일에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기간을 지정해 문제가 생길시 처리해준다는 내용이라도 있다면 문의하셔야하지만 그렇지않다면 어렵습니다 ㅠㅠ
집구매후 하자발견 6개월안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의거하여 책임을 물을수가 있습니다.
발견직후 이므로 가능합니다.
법의 내용을 보면 그 사실을 안날로 6개월이기 때문에 발견시점 이후로 6개월 안에는 가능 합니다.
전집주인이 안해줄려고 하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의거해서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보일러부분은 집주인과 협의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누수는 입증이 쉽지만 보일러는 매수인이 사용하다가 고장났다고 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융통성있게 수리비를 반반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잘 얘기를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누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무조건 보상을 받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