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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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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입후 하자보수에 대해 여쭤봅니다?

집구입후 4개월되서 여러군데 하자를 발견해서 수리를 해야되는데 그전 매매한 집주인이 연락 두절로 수리를 못하고 5개월간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집 구입한지 벌써 9개월이 지났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 핸드폰 번호 등 정보를 이용해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의 정보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한 아파트의 ‘하자 발생 사실’을 몰랐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 하자를 안 후 6개월이 지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지 못하게 됩니다.

      즉 민법 582조에 따라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집구입후 4개월 후에 하자를 발견했다면, 아직 6개월이 도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