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입후 하자보수에 대해 여쭤봅니다?
집구입후 4개월되서 여러군데 하자를 발견해서 수리를 해야되는데 그전 매매한 집주인이 연락 두절로 수리를 못하고 5개월간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집 구입한지 벌써 9개월이 지났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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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 핸드폰 번호 등 정보를 이용해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의 정보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한 아파트의 ‘하자 발생 사실’을 몰랐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 하자를 안 후 6개월이 지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지 못하게 됩니다.
즉 민법 582조에 따라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집구입후 4개월 후에 하자를 발견했다면, 아직 6개월이 도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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