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담보책임은 목적물에 하자가 처음부터 존재해야 성립합니다. (원시적하자) 그러기위해서는 이러한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이 알지 못하였고.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매수인은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자범위는 균열,누수,처침,침하,파손,붕괴,작동기능불량 혹은 접지 기능 불량 등입니다. 육안으로 쉽게 발견이 가능한 것과 은폐되어 있어 눈으로 쉽게 확인이 어려운 것도 해당합니다.다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주택으로써 기능을 하는데 문제가 없고, 미관상문제가 없고, 그 밖에 안전상의 문제도 없다면 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이 인정 될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약에 계약체결 후 하자를 임차인 비용부담으로 작성했을 경우 임차인이 비용부담하여 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