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하자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
부동산 매매 후 집에 하자가 다수 발견되어 수리를 하려고하는데, 하자 발생 시 전집주인에게 비용청구를 해야하는 것인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담보책임은 목적물에 하자가 처음부터 존재해야 성립합니다. (원시적하자) 그러기위해서는 이러한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이 알지 못하였고.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매수인은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자범위는 균열,누수,처침,침하,파손,붕괴,작동기능불량 혹은 접지 기능 불량 등입니다. 육안으로 쉽게 발견이 가능한 것과 은폐되어 있어 눈으로 쉽게 확인이 어려운 것도 해당합니다.다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주택으로써 기능을 하는데 문제가 없고, 미관상문제가 없고, 그 밖에 안전상의 문제도 없다면 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이 인정 될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약에 계약체결 후 하자를 임차인 비용부담으로 작성했을 경우 임차인이 비용부담하여 수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대한 하자 (누수, 균열, 파손, 침하)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곰팡이, 결로, 해충, 벽 못자국, 창틀갈라짐, 타일깨짐등은 불가합니다.
매수인은 이를 몰랐으며 과실이 없어야 하고 이 하자를 안 날로 부터 6개월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실상 전집주인이 순순히 응할 일은 없으며 대부분 법적 공방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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