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추천과 좋아요는 정말 큰힘
추천과 좋아요는 정말 큰힘23.04.04

아파트 매매후 하자에대한 기간은?

아파트나 일반 주택을 매매한후 알지못했던 하자 예를들어 밑에 집에 물이 갑자기 새거나 지붕쪽에서 물이 샌다면 매도인은 이 하자에 대한 책임기간은 어느정도 기간이 있나요?

신축건물이야 하자기간이면 건설사에서 해주겠지만 10년 20년 경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580조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매수인이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은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매계약당시에 하자가 존재하였으나 매수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이후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6개월 입니다. 법적으로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나, 실제 계약서를 작성시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합의하여 특약으로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하자는 통상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582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이라고 명시되어있으나 실제 판례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로 나옵니다.


    잔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내에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후에는 매수인의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6개월을 책임지게 됩니다. 물론 매수인의 과실이 없을때이고요.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파트인경우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하자신청등을 한기록이 있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을경우 매도인에게 이를 청구할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