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580조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매수인이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은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매계약당시에 하자가 존재하였으나 매수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