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기한후신고 가능한가요?
23년 사업자가 2개있는데ᆢ하나는 임대업인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니 부가세신고만했습니다ᆢ또하나의 사업자는 소득이 없어 아무런 신고안했는데ᆢ
내일배움카드라는 정부 정책혜택을 받으려니 사업자라 소득신고해야 한다고하네요ᆢ
지금도 신고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각 사업자별로 신고하는것인지 ᆢ부가세신고한 사업장 외에 소득없는곳만 따로 신고하는것인지ᆢ잘 모르겠습니디ᆢ
종소세 신고하라는거겠지요(참고로 금융소득 은 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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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여러개일 경우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23년에 2개의 사업장을 운영했다면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결정 전까지는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장2개 소득과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세무사분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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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여부와는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도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한후 신고로 하셔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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