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기한후신고 가능한가요?

23년 사업자가 2개있는데ᆢ하나는 임대업인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니 부가세신고만했습니다ᆢ또하나의 사업자는 소득이 없어 아무런 신고안했는데ᆢ

내일배움카드라는 정부 정책혜택을 받으려니 사업자라 소득신고해야 한다고하네요ᆢ

지금도 신고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각 사업자별로 신고하는것인지 ᆢ부가세신고한 사업장 외에 소득없는곳만 따로 신고하는것인지ᆢ잘 모르겠습니디ᆢ

종소세 신고하라는거겠지요(참고로 금융소득 은 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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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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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여러개일 경우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23년에 2개의 사업장을 운영했다면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결정 전까지는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장2개 소득과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세무사분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김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여부와는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도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한후 신고로 하셔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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