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세금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진행할때 임대인인 경우 세금이 발생될까요? 만약 세금 발생시 4억짜리 전세면 얼마나 금액은 얼만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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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은 3주택 이상(부부합산)인 자로써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로 하여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대상 임대소득입니다.(1세대 1주택은 제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으로 인해서 임대인에게 발생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만큼의 수입금액이 생기며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있습니다. 3주택 이상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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