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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련한왈라비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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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5

세대주자격 변동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을 납입 후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변동된다면, 해당년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약저축금 납입동안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상태인 경우입니다. 아니면 해당년도까지만 무주택 세대주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음 년도 초 연말정산 당시에도 무주택 세대주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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