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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왈라비211
후련한왈라비21121.03.15

세대주자격 변동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을 납입 후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변동된다면, 해당년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약저축금 납입동안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상태인 경우입니다. 아니면 해당년도까지만 무주택 세대주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음 년도 초 연말정산 당시에도 무주택 세대주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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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가 해당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세대주이면 연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해주는 규정입니다.

    이때, 세대주의 기준은 해당과세기간 말(12.31)으로 해당과세기간 말에 세대주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세대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무주택 세대주라면 공제대상이며, 내년 무주택 세대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