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을 납입 후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변동된다면, 해당년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약저축금 납입동안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상태인 경우입니다. 아니면 해당년도까지만 무주택 세대주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음 년도 초 연말정산 당시에도 무주택 세대주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가 해당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세대주이면 연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해주는 규정입니다.
이때, 세대주의 기준은 해당과세기간 말(12.31)으로 해당과세기간 말에 세대주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세대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무주택 세대주라면 공제대상이며, 내년 무주택 세대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