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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파란담비167
3.3%사업소득과 근로소득 1-5월 400정도 금액이있는데요 이경우 연말정산pdf파일을 받아서 공제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듀 1-5월 적용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1-5월만 발생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도 1-5월만 체크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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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간소화자료 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소득은 추계신고 또는 장부신고로 비용처리하셔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