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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참고래138
시뻘건참고래13822.01.06

3년전에 월세내던 내역 올해 연말정산에 적용가능한가요?

3년전에 월 40씩 12개월 월세 지불한 내역이 있는데 올해 연말정산에 해당 내용을 적용해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된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 직장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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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하십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로서 2021년에 계약하여 지불한 월세액에 대해 요건 충족 시 2021년의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3년전에 월세지급액을 세액공제 받지못한채 연말정산 하셨다면 올해 연말정산시 반영하는게 아니고, 해당연도의 연말정산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월세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기한은 확정신고기한후 5년이내입니다. 따라서 5년내에만 경정청구 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적용은 당해연도에 지출된 월세만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올해 연말정산시에 3년 전 월세를 공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과거 월세세액공제를 올해의 소득에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과거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려면 과거 연말정산 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전용>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