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의 사업장에서 인적용역사업소득자로 근무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모텔을 운영합니다. 그 모텔에서 인적용역사업소득자로서 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하며 소득의 3.3%를 원천징수의 형태로 세금을 납부한다면 부모-자식 간임에도 고용관계가 인정되나요? 된다고 했을때 어머님이 내셔야하는 세금은 또 뭐가 있을까요..tmi로는 모텔에서 청소, 카운터 등 매일 반나절 안팎 정도 도맡아 일하게 될텐데 매달 급여가 450만원 가량 나올거고, 4대보험을 들자니 너무 부담스러워서 인적용역사업소득자로 소득의 3.3%를 세금으로 내고 근로를 인정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나중에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용 관계로 인정 안되서 증여로 잡혀 벌금내는 억울한 상황은 피하고 싶어요. 부모-자식 관계여도 인적용역사업소득자 대 사업자 관계라면 앞에서 말한 상황은 피할 수 있는걸까요? (세대분리되어 동거는 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