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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연금이라는게 오래 납부할수록 수령 금액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아직 어린 아이에게 개인 또는 국민연금을 가입시켜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런경우는 증여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우선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개인연금 나이에 상관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 연금을 부모님이 개설 후 납입을 하시게 되면 그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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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룡 보험전문가
메가리치 서산본부
∙
안녕하세요?
개인연금은 가입나이가 18세이상으로 정해진걸로 알고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생활하면서 수입이 월35만원이상되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때 미리 가입할수가 없는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