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로부터 부모님이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이자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상증세법상으로 자금 대여/차입에 대해서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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