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액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는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와 자녀간에 자금 차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인 경우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를 받는 사람은 1년간의 이자 총액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확정 공증은 세법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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