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빌린 돈 차용증 작성시 이자 문의
2억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법적 문제없으니 5천만원을 차용하면서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할려고 합니다.
실제로 무이자로 빌려서 매달 일정하게 원금 상환할 계획이구요. 검색해보니 무이자보다는 이자를 조금이라도 적는게 좋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자를 적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세금이 발생하니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 후 매달 일정하게 원금 상환시 증여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가족간의 자금거래는 통상 차입금으로 보지않고 증여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이유를 대야하며, 이걸 통상 이자상환을 하는경우 차입금으로 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5천만원이라면 증여세공제이내이기때문에 증여세걱정이없으니 무이자로 하셔도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의 27.5%만큼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을 차용하면서 매월 원금상환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자를 굳이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점은 차용에 따른 상환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느냐이기 때문에 꾸준히 원금상환을 하시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로 차용을 하고 원금만 잘 상환해도 문제 없습니다.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르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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