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퇴사일이 금요일이라서 주말이 끼는데 4대보험 같은건 어떻게 정산되나요?
주휴수당을 주는거라고 보면 주말까지 급여정산되는 부분이나 4대보험이 들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퇴사 일자를 어떻게 하는지가 관건으로 보이는데, 4대보험은 기존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되, 퇴사 하면서 소득세와 4대보험이 같이 정산이 되어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사 후 급여명세서 받으셔서 관련 내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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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일까지 4대보험료가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주휴수당과 관련된 문의는 인사노무 게시판에 올리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