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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도요253
하얀도요253
22.09.28

주말이 끼여 있는 경우 퇴직 정산일이 어떻게 되나요?

근무를 금요일까지 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여야 할 경우

퇴사일을 언제로 적어야 하나요?

금요일, 일요일, 월요일 중 어느 날짜에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입장의 경우라면 금요일이 맞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일요일이나 월요일을 적용해야 주차까지 발생하는게 아닌가 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발생의 경우 일요일까지 근속이 잡혀야 발생하는데

근무를 안해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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