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하얀도요253
하얀도요25322.09.28

주말이 끼여 있는 경우 퇴직 정산일이 어떻게 되나요?

근무를 금요일까지 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여야 할 경우

퇴사일을 언제로 적어야 하나요?

금요일, 일요일, 월요일 중 어느 날짜에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입장의 경우라면 금요일이 맞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일요일이나 월요일을 적용해야 주차까지 발생하는게 아닌가 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발생의 경우 일요일까지 근속이 잡혀야 발생하는데

근무를 안해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당사자간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되며, 퇴사일이 휴무일이나 휴일인 것 또한 가능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휴일이더라도 재직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퇴사일을 월요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을 월요일로 해야 유리합니다.

    위와 같이 퇴직일을 정할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므로 근무하지 않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요일 적어서 낸 사직서를 사업주가 수락한다면 문제없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고 마지막근로일로 정정할경우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