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보험 사무직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주 5일 하루8시간 근무중인데요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수당이 어떻게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주휴일이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한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5배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근로기준법 5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유급휴일 1배 + 휴일근로 1.5배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대하 유급휴일 의무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유급휴일 혹은 법정공휴일에 근로한다면 시급의 1.5배만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기존 월급 외에 일한 시간의 1.5배가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근로 시 수당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2. 공휴일 근로 시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수당 1배, 휴일근로수당 1.5배로 도합 2.5배의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3. 다만 월급제 근로자이실 경우 앞서 언급한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유급휴일입니다. 이 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게 됩니다. 출근한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의 근로는 1.5배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개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x2)'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