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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발발이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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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및 공휴일 근무시에 지급하는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사무직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주 5일 하루8시간 근무중인데요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수당이 어떻게되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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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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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주휴일이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한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5배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근로기준법 5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유급휴일 1배 + 휴일근로 1.5배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대하 유급휴일 의무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유급휴일 혹은 법정공휴일에 근로한다면 시급의 1.5배만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기존 월급 외에 일한 시간의 1.5배가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근로 시 수당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2. 공휴일 근로 시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수당 1배, 휴일근로수당 1.5배로 도합 2.5배의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3. 다만 월급제 근로자이실 경우 앞서 언급한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유급휴일입니다. 이 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게 됩니다. 출근한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의 근로는 1.5배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개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x2)'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