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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수습기간 80% 열흘간의 급여

안녕하세요.

연봉 2850만원에 정규직계약을 했는데

3개월 수습기간에 80%만 주기로 했습니다.

6.1일~6.1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급여가 47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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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10일까지 근무를 하셨으면 월급여 x 10 / 30으로 계산된 금액에서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