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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올빼미62
까칠한올빼미6220.05.22

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80%만 준다고 해도 말없이 그냥 받아야 하는지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수습기간이라고 하면서 책정급여의 80%만 준다면

그냥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최저 시급은 수습기간이라도 받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이라 말을 못하니 주는대로 받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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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다만, 단순노무직인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요건을 충족하고, 책정급여의 8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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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말한 수습기간은 3개월 입니다.

    책정급여의 80 %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대통령령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이며,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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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정급여의 80%로 주는 등 수습기간의 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겠지만 그 금액이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래 시행령에서 처럼 수습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열어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난 법개정을 통해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90%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이신지 확인하신 뒤,

    최저임금 90% 적용 대상이 되시는지 확인해보시고, 차액을 산출해서 노동부 진정을 통해 그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맥상 지금 최저임금의 80%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단순노무 종사자임을 떠나서 여전히 차액은 발생할 것 입니다(90%와 80%의 차액) 아래 조문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국가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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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본문).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최저임금버 제5조제2항 단서).

    2. 따라서 귀하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단순노무업무(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수습기간 중 3개월 간은 법정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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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국가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년 이상의 기간 미만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닌한,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할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수습기간중 임금의 80%가 최저임금의 90%를 넘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의 90% 미만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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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당연히 준수해야 하지만, 아래 규정과 같이 수급근로자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2018.3.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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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일부 임금 삭감의 경우 그것이 최저임금을 초과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단순노무업무 대상자 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의 90%의 금액을 수습기간(최대3개월) 동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정급여의 80%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질문자님께서 하시는 업무가 단순노무업무인지, 또는 1년미만 계약인지를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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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수습 3개월 동안 감액최저임금(9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 주신 내용은 책정급여가 얼마인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예컨대 책정급여의 80%라고 하더라도 당해 년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반면 책정급여 자체가 최저임금이라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최소한 90%까지는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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