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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큰고래92
정겨운큰고래9223.08.01

한달 이내 퇴사시 월급 80% 지급

근로계약서에 ''신규입사 후 1개월 이내에 사직할 경우 근무일수 임금의 80%를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었어요.

저는 한달이라고 생각해서 첫 입사날부터 그달 말까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입사를 7월3일에 해서 7월 31일까지 일하고 사직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한달이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총무부에서 적어도 한달 이상은 일하셨어야죠 라고 하면서 80%만 지급하겠다고 해요.

근로계약서에 제가 싸인을 했으니까 진짜 80%만 받아야하나요? 아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일한 돈 100%를 지급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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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확하게 1달이란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근거가 없습니다

    본인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1달 이내 퇴사 시 임금은 80%만 지급한다

    위 내용에 맞게 임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어쩔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한달을 근무안하셨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80퍼센트가 맞는것 같습니다 ㅜㅜ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1

    안녕하세요. 계란노른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다면 근무일수로 한달이 안되기에 80%가 맞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