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신규입사 후 1개월 이내에 사직할 경우 근무일수 임금의 80%를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었어요.
저는 한달이라고 생각해서 첫 입사날부터 그달 말까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입사를 7월3일에 해서 7월 31일까지 일하고 사직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한달이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총무부에서 적어도 한달 이상은 일하셨어야죠 라고 하면서 80%만 지급하겠다고 해요.
근로계약서에 제가 싸인을 했으니까 진짜 80%만 받아야하나요? 아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일한 돈 100%를 지급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