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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후루티99
성실한후루티9922.01.26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시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현재 저는 21년 8월까지 학원강사(프리랜서)를 하다가 그만두고 현재 무직인 상태이고

9월 혼인신고를 하여 아낌e보금자리론이라는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을 제 명의로 받았습니다.

대출 시 제가 소득이 없어 와이프 소득증명으로 제 집 명의 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1. 대출상환금과 이자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가능하다면 누구명의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득이 없는데, 제 앞으로 해야한다면 5월 개인연말 정산시에 해야하는지, 와이프 연말정산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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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고, 배우자분명의로 대출받았을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근로소득자만이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인 질문자님의 명의로 대출받았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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