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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명의의 대출이어야 하므로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배우자분이 질문자님 대출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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