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건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저는 세대주이고 디딤돌 대출 또한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무직인 상황이라서 저의 배우자가 디딤돌 대출건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진행 해야 하나요? 참고로 최초 대출 실행일은 전년도 8월 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명의의 대출이어야 하므로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배우자분이 질문자님 대출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