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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멋돼지264
슬기로운멋돼지26422.07.09

폰지사기 추천인 고소가 가능한지?

올해 1월 쯤 지인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관심있으면 내 추천코드 넣어서 진행해달라고 하여서 가입을 하였습니다. 저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기인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죠.

지인도 알아보더니 좋은 투자처 같다며 제 추천코드로 가입하였습니다.

고마운마음에 추천코드로 가입하여 저한테 들어온 수익금을 50%씩해서 나눠가졌고, 이후에는 오히려 지인이 추천으로인한 수익이 발생시 모두 달라고해서 전부 돌려줬습니다.

근데 3달도 가지못해 사이트와 그쪽 운영자들이 모두 잠적한 후 원금도 회수 불가능해졌고 이게 폰지사기라는점을 그때서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이걸 알려준 제 책임이 크다며 초기 투자금에 대한 부분 전액을 배상하라고 아니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고소가 성립이 가능한지요? 물론 저 또한 일반 피해자로써 피해액이 상당합니다..

제가 그 초기 투자금을 대신 배상해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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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역시 피해를 당한 상황이며

    고의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알고 권유한 것은 아니기에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초기투자금 역시 상대방의 판단으로 투자한 것이므로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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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통해 처벌되려면, 추천 당시에 범행에 대한 인식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추천당시에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단순 추천을 해준것만으로 투자금에 대한 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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