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쯤 지인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관심있으면 내 추천코드 넣어서 진행해달라고 하여서 가입을 하였습니다. 저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기인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죠.
지인도 알아보더니 좋은 투자처 같다며 제 추천코드로 가입하였습니다.
고마운마음에 추천코드로 가입하여 저한테 들어온 수익금을 50%씩해서 나눠가졌고, 이후에는 오히려 지인이 추천으로인한 수익이 발생시 모두 달라고해서 전부 돌려줬습니다.
근데 3달도 가지못해 사이트와 그쪽 운영자들이 모두 잠적한 후 원금도 회수 불가능해졌고 이게 폰지사기라는점을 그때서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이걸 알려준 제 책임이 크다며 초기 투자금에 대한 부분 전액을 배상하라고 아니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고소가 성립이 가능한지요? 물론 저 또한 일반 피해자로써 피해액이 상당합니다..
제가 그 초기 투자금을 대신 배상해줘야 하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