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는 날짜 관련해서 일할 계산 질문입니다
제가 4월 12일에 입주를 하고 매달 5일에 월세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익월 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달치를 월세로 내는건데 전 5일 이후에 들어왔는데도 한달치를 납부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이 선불 일 경우 입주 시 4월12일 ~ 5월4일까지 일할 계산해서 지급을 하였을 것이고, 또한 5월5일날은 5월5일~6월4일 치를 미리 내는 구조라 보시면 되고 후불일 경우 5월5일날 4월12일 ~ 5월4일까지 거주한 비용을 월세로 납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제가 4월 12일에 입주를 하고 매달 5일에 월세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익월 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달치를 월세로 내는건데 전 5일 이후에 들어왔는데도 한달치를 납부해야하는걸까요?
==>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합니다. 5일 분 월세를 공제한 후 납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마지막 달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정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한 부동산에 날자 계산을 정확하게 해달라고 해서 비어 있는 공실기간을 빼고 첫달치 월세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월세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상황
입주일 : 4월 12일
월세 지급일 : 매월 5일 (선불형)
지급 범위 : 매달 5일 → 다음달 5일까지 한 달치
그렇다면 첫 월세는 일할 계산이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계산 방법4월 12일~5월 5일까지 일할 계산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4월 12일~4월 30일 → 19일분
5월 1일~5월 5일 → 5일분
총 24일분 계산해서 내셔야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중도 입주했을 때는 입주일부터 월세를 일할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5일에 한 달치 다 내라고 했다면
현실적인 방법
그건 4월 5일에 입주했을 때 기준 금액이니, 4월 12일 입주라면 계약서에 ‘입주일 기준 일할 계산’ 조항이 없더라도 민법상 불합리한 요구입니다.집주인과 조율해 4월 12일~5월 5일까지 일할 계산 요청
또는 4월 12일~4월 30일분 일할 계산 + 5월 5일에 한 달치 내는 방식
만약 계약서에 일할계산 관련 조항이 없다면, 임대차법상 관례대로 입주일 기준 일할계산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