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가 보험,카드값,의료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택청약 같은 경우에는 가입돼 있어도 무주택자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시다시피 무주택자만 가능하며,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총급여가 7천만원이 넘게되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만 주택청약저축 불입액(세법상 한도 연 240만원)에 대해서 4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이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이 있는 근로자,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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