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은 하되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받지 않고 최소한의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면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위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