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발생하는 차량피해 보상가능 한가요?
지방도로에서 통제관리하며 도로보수공사를 하는데 서행주행중 보수용설비에서 아스팔트조각이 날려 차량 외부에 스크레치가 발생하였읍니다. 그런경우 보상가능한가요? 보상받는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보수공사중 발생한 차량 파손사고이기 때문에 도로보수공사를 하는 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영상을 첨부하여 도로보수공사 업체측에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공사 업체측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해 줄 것입니다.
단지 사고 영상이 없다면 업체측에서 자신들의 공사현장에서 난 파손인지 입증하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 이럴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도로 관리주체에 배상청구를 해보시고, 거절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명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발생을 예측가능해서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소홀로 조각이 날린 것인 경우라면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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