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보수공사중 발생한 차량 파손사고이기 때문에 도로보수공사를 하는 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영상을 첨부하여 도로보수공사 업체측에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공사 업체측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해 줄 것입니다.
단지 사고 영상이 없다면 업체측에서 자신들의 공사현장에서 난 파손인지 입증하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 이럴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