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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상괭이219
독특한상괭이21920.12.15

주행중 발생하는 차량피해 보상가능 한가요?

지방도로에서 통제관리하며 도로보수공사를 하는데 서행주행중 보수용설비에서 아스팔트조각이 날려 차량 외부에 스크레치가 발생하였읍니다. 그런경우 보상가능한가요? 보상받는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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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보수공사중 발생한 차량 파손사고이기 때문에 도로보수공사를 하는 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영상을 첨부하여 도로보수공사 업체측에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공사 업체측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해 줄 것입니다.

    단지 사고 영상이 없다면 업체측에서 자신들의 공사현장에서 난 파손인지 입증하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 이럴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도로 관리주체에 배상청구를 해보시고, 거절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명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발생을 예측가능해서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소홀로 조각이 날린 것인 경우라면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