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도로(보도블럭 경계석)로 인해 차량에 손해를 입으면 지자체가 보상해주나요?
얼마 전 차량 세차를 하고 인도를 통해서 후진을 하다가 '퍽'하는 소리가 나서 내려서 차를 살펴보니
차량 밑의 연료통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인도쪽의 경계석이 파손되어 방치되어 있어서 그때문에 제 차가 파손되었는데
이런경우 해당 지자체에 보상 청구를 할수 있나요?
할수 있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도로 파손에 의한 사고는 구청이나 시청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 경우 주행 장소가 인도라면 보상이 되지 않을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도의 경우 차량 주행을 해서는 안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하며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사고 내용과 사고 현장 영상(블랙박스) 및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쪽의 경계석이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고, 인도를 통해 후진하다 발생한 것이어서 지자체의 도로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인지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보도 블럭 등의 구체적인 관리 주체를 확인하여 해당 주체 즉 대개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주체일 것인 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해당 파손 등에 의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점, 기타 관리 주체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해서 적절한 입증책임이 있음을 참조하여 소 제기 여부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는 수시로 도로를 순찰하면서 도로상태를 점검하여 하자의 보수 및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제거등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를 관리, 보존하여 도로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위와 같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지자체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인도쪽의 경계석이 파손되어 방치된 사실, 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관리의무위반 문제를 주장하며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파손도로의 사진 및 피해 사진 및 내역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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