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손된 도로(보도블럭 경계석)로 인해 차량에 손해를 입으면 지자체가 보상해주나요?
얼마 전 차량 세차를 하고 인도를 통해서 후진을 하다가 '퍽'하는 소리가 나서 내려서 차를 살펴보니
차량 밑의 연료통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인도쪽의 경계석이 파손되어 방치되어 있어서 그때문에 제 차가 파손되었는데
이런경우 해당 지자체에 보상 청구를 할수 있나요?
할수 있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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