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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할미새194
주차시비로 인해 차량번호와 시비걸지 말라는 경고글을 메모로 작성하여 누구든 지나다닐 수 있는 아파트 1층에 게시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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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아파트단지의 특성상 차량번호와 경고문이 게시된 동의 위치를 가지고 차주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