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대상물 용도 변경기재로 인한 중개사고
일반사업자 등록한 임대인의 오피스텔 계액서 작성시 신축 미등기(건축물대장 없음)오피스텔의 업무시설을 임차인의 요구로 임대인과 임차인 동의하에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기재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엔 업무시설(오피스텔의 용도)로 기재.
임차인은 인허가업종을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미고지했고 사업자등록만 나오면 된다고 하며 계약서 상 용도기재 변경을 요궇했으며 입주 후 사업자 이전으로 인한 인허가 업종임을 알게됐고 사기와 중개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진행함.
이 경우 중개사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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