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 분양받은 건물주의 상가한칸을 임대하고 있는자영업자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갱신연장중 계속해서 임대료를 올려주는 상황에서 저희의 동의없이 전체 집합건물을 증축을 동의하여 증축이 진행되었고 그과정중에 공유면적(계약면적)을 매도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증축과정에서 공유면적이 줄었지만 저희에게 설명없이 전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월세를 인상하여
건축대장에없는 면적 서류로 작성하여 재계약하였는데
사무서위조에 해당할까요?
만약해당한다면 형사처벌될까요?
사기에도 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