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상가임대계약(일반음식점)을 했습니다. 알고보니 실제 임대는 무허가건물이고, 서류상 임대부분은 다른 곳입니다.
1. 계약전에 시청에서 영업신고증 발급되는지 확인했습니다.( 발급된다고 함 → 현재: 발급안됨, 이유: 전에 나와서 그렇게 말했다고 함)
2. 부동산중계인, 건물주, 전임차인은 계약시 무허가건물이라고 언급도 안했습니다.( 건물주에게 내용전달하니, 그냥 영업하라고 함)
제가 계약취소를 요구시, 집주인에 보증금과 월세( 2년 계약중, 1년치 미리 지불함), 인테리어비용, 전임대인에게 권리금 지급한 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