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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담비23
완강한담비2322.02.21

선의의 임차인이 무허가건물 임대계약 취소?

부동산에서 상가임대계약(일반음식점)을 했습니다. 알고보니 실제 임대는 무허가건물이고, 서류상 임대부분은 다른 곳입니다.

1. 계약전에 시청에서 영업신고증 발급되는지 확인했습니다.( 발급된다고 함 → 현재: 발급안됨, 이유: 전에 나와서 그렇게 말했다고 함)

2. 부동산중계인, 건물주, 전임차인은 계약시 무허가건물이라고 언급도 안했습니다.( 건물주에게 내용전달하니, 그냥 영업하라고 함)

제가 계약취소를 요구시, 집주인에 보증금과 월세( 2년 계약중, 1년치 미리 지불함), 인테리어비용, 전임대인에게 권리금 지급한 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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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사기라고 볼 수 있으며, 사기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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