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이 배달앱 등을 통하여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라
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배달용역을 개인이 제공하는 경우 가족 등에 대하여 인건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해야 하며, 인건비 신고도 세무서에 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