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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3

배달앱 부가세등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1. 배달앱은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요?

2. 가족과 일할 경우 인건비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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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05.14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배달앱을 통해 발생한 매출도 부가세 신고해야하며, 배달 플랫폼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부가세 신고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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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이 배달앱 등을 통하여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라

    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배달용역을 개인이 제공하는 경우 가족 등에 대하여 인건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해야 하며, 인건비 신고도 세무서에 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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