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인데요. 가게에서 발생한 매출의 대다수가 배달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세금 신고를 할때 매출을 올려야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매출 신고되나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배달앱 등을 통해 매출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배달앱에서 1년간의 배달 매출액과 배달앱과 관계없이 발생한 매출액을 합산하여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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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납세자의 매출은 자동으로 신고가 되지 않는 것이고 납세자가 매출을 집계하여 간이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시 매출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대행업체를 이용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은 자동으로 업로드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업로드되지 않는 대행사도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 확인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홈택스 접속하시어 조회/발급 -> 신용카드(신용카드/판매대행매출자료조회)로 접속하시어
결제대행 매출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해주시고, 정상적으로 업로드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로 올리어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매출을 기재하셔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누락되는 매출이 없도록 증빙자료들을 잘 확인하면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배달앱으로 발생한 매출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