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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꽃무지140
덕망있는꽃무지14021.04.18

민사소송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친구남편이 폭행을 심하게당해서 병원에 입원중이에요. 일방적폭행이고 가정이 불안하고 친구가 간호하니라 생계가 어렵네요 전치 6주이상 나온다고 하구요. 이미 형사사건 진행중 불구속으로 수사중이구요. 그쪽에서는합의를 원하지만 당연히 합의생각 없구요. 민사로 가서라도 피해보상을 받고싶어하는데 최고로 받을수있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판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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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 친구의 남편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고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손해배상액을 판단하므로 손해배상을 많이 받고자 한다면 청구액을 상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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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나이, 월소득, 후유장해여부, 앞으로의 치료비 등을 알아야 산정이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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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손해의 정도 즉 일실수익손해, 치료비, 기타 관련 정신적 손해 등 각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일률적으로 일정한 손해배상 범위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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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가는 경우, 병원치료비에 위자료,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 병원치료비와 휴업손해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정리가 가능하며, 위자료의 경우에는 실무상 전치 1주당 100만원으로 계산하되, 판사마다 다르게 판달할 가능성이 있어 1.5배로 증액하여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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