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가는 경우, 병원치료비에 위자료,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 병원치료비와 휴업손해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정리가 가능하며, 위자료의 경우에는 실무상 전치 1주당 100만원으로 계산하되, 판사마다 다르게 판달할 가능성이 있어 1.5배로 증액하여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