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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히23.07.27

공갈미수 고소 후 민사로 제기할려는데 적정 금액인지

공갈미수로 제가 친구를 고소 하였고,

최근에 들어보니, 소년보호사건처분으로

가정법원 넘어갔는데,

8주처분 나와서 수감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공갈미수로 우울증을 걸렸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이러한데 민사로 300정도 청구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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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갈미수가 이루어진 정확한 사정은 확인이 되어야 하겠으나,

    300만원이 크게 무리한 금액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진단서 및 학교결석내역 등 첨부하여 소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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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는 얼마든 가능하나, 인용가능성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었다는 점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300만원 인용가능성이 달리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병원진료도 받지 않았다면 300만원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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