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고소 후 민사로 제기할려는데 적정 금액인지
공갈미수로 제가 친구를 고소 하였고,
최근에 들어보니, 소년보호사건처분으로
가정법원 넘어갔는데,
8주처분 나와서 수감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공갈미수로 우울증을 걸렸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이러한데 민사로 300정도 청구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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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갈미수가 이루어진 정확한 사정은 확인이 되어야 하겠으나,
300만원이 크게 무리한 금액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진단서 및 학교결석내역 등 첨부하여 소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는 얼마든 가능하나, 인용가능성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었다는 점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300만원 인용가능성이 달리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병원진료도 받지 않았다면 300만원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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